[경인통신]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FC안양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축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사무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8조에 사업의 범위를 신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유소년선수 육성, 연고 정착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사회공헌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15조에 안양종합운동장 및 공공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김도현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출연금 관련 부칙 하나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한 것을 제외하면 8년 만에 조례가 정비된 것”이라며 “조례에 종합계획 수립,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창단 당시에 친구들과 경기장을 찾던 청년들이 이제는 자녀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는다”라며 “FC안양이 세대를 넘어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 된 만큼, 그 행복을 더 크게 키워 100년 구단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FC안양의 서포터 출신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평소 FC안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스팀 창단 예산 확보, 휴게시설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