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구급대원 폭행 EMD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 수사해 32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영애 | 입력 : 2023/07/26 [09:15]
[경인통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판결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 피해를 당했다. 경기소방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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