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오는 7일 부터 25일 까지 친환경 인증 제품 유통업체 등 대상으로
[경인통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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