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서부서, 1만 5642% 이자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가족, 지인, 자녀, 어린이집 교사, 담임교사 등에게 심한 욕설 일삼아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5/22 [23:55]

화성서부서, 1만 5642% 이자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가족, 지인, 자녀, 어린이집 교사, 담임교사 등에게 심한 욕설 일삼아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5/22 [23:55]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억대 수익금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는 22일 인천시 모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영세사업자,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자율 734%~1만 5642%(평균이자율 3586%)를 적용해 약 6개월간 2억 214만 5000원의 수익금을 챙기고 그 과정에 채무자들의 어린자녀와 가족을 협박하고 장기매매 등을 권유한 일당 4명을 붙잡아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7~8월경부터 채무자 B씨 등을 대상으로 ‘원금 50만 원, 실제대부금 30만 원, 일주일 후 원금 50만원 일시변제’조건의 속칭‘급전대출’방법을 통해 연이자율 734% ~ 1만 5642%(평균이자율 3856%)조건으로 1억 595만 원을 대부해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2억 214만 5000원 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A씨 등 4명은 원금이나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들에게는 대부 계약 당시 확보한 가족, 지인, 자녀, 자녀들의 어린이집 교사, 자녀 학교 담임 교사 등에게 연락해 심한 욕설과 함께 집 또는 직장, 자녀어린이집, 학교로 찾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무자들과 가족, 어린자녀들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자 C씨가 채무자 D씨를 만나러 나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현장을 덮쳐 C씨가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압수·분석해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C씨와 E씨 등 불법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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