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령경찰서는 욕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K모씨(43)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1일 오후 12시 3분경 보령시 모시장 모곰탕 앞 노상에서 또다른 K모씨(46)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인근 그릇 집에서 구매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자기소유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4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예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9시 12분경 예산군 모 길에서 생활비 문제로 부모인 L모씨 (74·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기소유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L모씨(45)를 자기소유 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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