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돼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에서는 지난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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