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수원 세 모녀 예방 조례 발의 제안

홍 의원, 수원 세모녀 사건 1주기 맞이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 정 추진
홍 의원, “현행 조례로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8/02 [22:10]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수원 세 모녀 예방 조례 발의 제안

홍 의원, 수원 세모녀 사건 1주기 맞이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 정 추진
홍 의원, “현행 조례로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이영애 | 입력 : 2023/08/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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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경인통신]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원 세 모녀 사건 예방조례를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동,화서1·2) 의원과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 의원은 오는 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에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지난해 82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세 모녀는 모두 투병 중이었으며,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로 돼 있었으나 수원시 월셋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수원에 비공개 일정으로 내려와 빈소를 조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가장 연관된 법이 바로 긴급복지지원법과 각 지자체에 있는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현재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해도 주소지가 수원시에 있지 않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홍종기 당협위원장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홍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에는 주소지가 수원시에 있지 않아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지원대상자 기준이 수도,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3개월 연속으로 연체인데, 실제 3개월 연속 연체되면 서비스 중단을 고지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취약계층이 3개월 연속으로 연체를 막기 위해 2개월만 연체하고 일부 비용은 지불하는 등 버티는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동안 3회 이상 연체한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홍종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역돌봄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셔서 각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조례 개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수원 세 모녀 사건 1주기가 되는 8월에 수원시의회에서 수원 세 모녀 예방조례가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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