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과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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