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신상석)는 전국을 무대로 노래방 업주 상대 불법영업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동네조폭’ 한모(52)·이모씨(40)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4월 10일 새벽 1시 50분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후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가 돈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안산, 충남 아산, 충북 제천, 충주, 인천, 부천, 용인의 노래방 업주들에게 8회에 걸쳐 도합 78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노래방 업주들이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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