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가로챈 운송업체 대표 붙잡아운송업체 대표가 가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 만들어 지원금 챙겨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제도를 악용해 1억 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A택시운송업체 대표 B모씨(65) 등 택시운송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택시운송업체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무허가 노무사무실을 운영해 3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C기업컨설팅 업체 대표 D모씨(49)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고용센터에 통보해 반환케 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불법 이익을 환수해 실질적 처벌을 도모할 것"이라며“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토록 하며 운송업체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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