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인터넷 이용,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3/11/14 [14:18]

인터넷 이용,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3/11/14 [14:18]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마약수사대는 지난 15월 사이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안모씨(29) 15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2명은 태국·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처방의약품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운영하는 김모씨(인터폴 수배 중)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GHB(속칭 물뽕) 655(1545만원 상당)을 들여와 구매자 51명에게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마약류관리법(향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계좌에 입금했을 경우 약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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