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고래 불법 포획, 유통·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6/02 [11:45]

고래 불법 포획, 유통·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6/02 [11:45]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전국 유명 고래전문식당 등에 판매해 온 유통업자 와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해 2월경부터 지난15일까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26톤(시가 78억 원 상당)을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유명 고래전문 식당에 유통한 이모씨(48)를 식품위생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고래 고기를 구매한 후 손님에게 팔아 온 유명 고래 고기 전문판매점 업주 등 82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밍크고래 불법포획 전문 조직이 선상에서 해체·소분한 것을 넘겨받아 부산, 경남, 경북 등 고래 고기 전문점 등 음식점에 납품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는 냉동시설이 안된 자신의 승합차로 고래 고기를 운반하는 등 비 위생적인 납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래 고기 전문점 등 일부 업주들은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인 줄 알면서도 구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밍크 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마리당 5000만 원~8000만원 상당의 고가에 거래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유통경로를 역추적 해 조직화돼 있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총책에 대해 수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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