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메르스’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4인 기준)에게 1개월분(11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 주 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 처분을 받아 격리 중이거나 병원 입원으로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며 고소득, 고재산인 격리자와 직장에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4일 오전 10시 채인석 시장 주재 국장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모니터링 대상자 116명(6월 4일 오전 8시 현재)의 철저한 관리와 확산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 설치된 상황실을 확대키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독거자와 직장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격리된 시민에 대해서는 생필품 지급도 검토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시는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 1일 2회 체온점검과 격리생활에 따른 고충사항을 점검하고 ‘긴급생계지원’대상자를 파악키로 했다. 또 홍보전담 인력을 상황실에 배치해 시민들이 각종 루머로 불안감을 높이지 않도록 정확한 현황과 조치사항, 대처요령 등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전달키로 했다. 시는 6월 중 노인과 어린이 대상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키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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