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1기분 자동차세 57억 4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6/10 [22:20]

오산시, 1기분 자동차세 57억 4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6/10 [22:20]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 말까지 1기분 자동차세 57억400만원을 부과·징수한다.
이는 지난해 55억 2200만 원 보다 3.2% 증가한 규모로, 6월 1일 기준 오산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CD/ATM 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고 오산시 지방세 ARS전화(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30만 원이하 소액)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일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금액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의 경우)이 부과된다”며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6)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