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변동내역이 통보된 1,232가구에 대한 공적자료를 확인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내용을 사전에 안내 후 충분한 소명과정을 거쳐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저한 급여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조사에 앞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사용자 매뉴얼’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상반기에는 1,422건을 확인조사하여 중지 및 급여변동, 자격유지를 적정하게 처리했다. 임유정 영통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적용으로 권리구제와 타보장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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