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원혜영 의원, ‘세계 난민의 날’ 난민법개정안 발의

이동권 보장, 전화시설 이용, 의료지원 등 의무화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6/19 [12:44]

원혜영 의원, ‘세계 난민의 날’ 난민법개정안 발의

이동권 보장, 전화시설 이용, 의료지원 등 의무화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6/19 [12:44]
원혜영 의원은“공항에서부터 난민 기본권 보장돼야”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경기도 부천 오정)은 20일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종교나 정치적 박해 등으로 고국을 떠나 떠도는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원 의원이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에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동권 보장과 통신설비의 이용,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의무화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2년 전 동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난민 인정비율은 5%에 불과하다”며 “공항에서부터 난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정비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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