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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업허가’ 갱신하세요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뱍주희 | 기사입력 2023/10/10 [14:35]

화성시, ‘어업허가’ 갱신하세요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뱍주희 | 입력 : 2023/10/10 [14:35]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돼 있으며,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과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제40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이나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11일부터 20281231일까지 5년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박병남 화성시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길 바란다행정에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0월 기준 화성시에 등록된 어선은 모두 560척이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연안·구획어업 어선 299척의 489(연안어업 455. 구획어업 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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