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일까지 입법예고‘국민정책디자인’제도 도입안,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담겨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가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국민정책디자인’ 제도를 수원시에 도입하는 안건과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안)는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시민들은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 사업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공급자인 공무원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으로 활동하고,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정종윤 시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 따라 정책수요자,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