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영통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납부기간 10.16~31일까지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3/10/11 [10:30]

수원시 영통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납부기간 10.16~31일까지
이영애기자 | 입력 : 2023/10/11 [10:30]

▲ 영통구청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올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3,141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약 57억5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분이며 지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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