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안성시는 지난 2023년 2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 못한 대상자에 한하여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 2차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7,805명에게 71억3,56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3회로 나누어 20만원씩 지급되며, 추가 선정자에 대해서는 1~8월분까지 소급해 12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사업 혜택을 받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