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오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 2023년 정기분을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268개소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연 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의 1년 치 부담금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대상자 중 휴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감면이 가능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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