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오산시는 지난 11일 2023년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의 가정복귀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에 가장 부합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의견을 내는 등 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심의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히 결정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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