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도, 체납자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24개의 출자증권 압류 추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오는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되기 때문에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도는 설명했다. 포천시 ㈜○○종합건설은 체납법인의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징수했으며, 화성시 ㈜○○종합건설도 출자증권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액 200만 원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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