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 대상
이영애기자 | 입력 : 2023/10/16 [07:2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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