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는 15일 수원이주민센터에서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주민 법률상담’을 운영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에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일반 민형사 법률, 임금 체납,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법률문제 상담을 도왔다.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역을 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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