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오산시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의 일환으로 12월 6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오산시의 10월 현재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 현황은 11,779명, 41,855건, 87억9천2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 6만 원 이상이 6,403명, 33,255건, 86억 7천7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지방세 6만 원 이상 체납 건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7명을 특별 책임징수자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 6만 원 미만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도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