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성폭력,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극한의 폭력’

충남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박성일 경사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5/06/27 [13:06]

(기고) 성폭력,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극한의 폭력’

충남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박성일 경사
경인통신 | 입력 : 2015/06/27 [13:06]
매년 여름철이 다가오면 우리는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해수욕장 몰카 기승’, ‘대중교통 성추행 급증’ 등 관련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장난, 호기심에 편승한 가벼운 행위로 착각하고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는 우를 범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카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고 20년간 관리 대상자,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강간, 강제추행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물을 게재․전송하는 행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또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2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성범죄자가 특정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낙인자가 되고 있다.
기존 성범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현 정부 또한 우리 사회에서 뽑아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꼽고 있다.
성폭력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
최근 세상을 발칵 뒤짚어 놓고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될 사건 대부분 성폭력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
더운 여름철 원룸과 주택가 등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행위와 늦은 밤 홀로 걸어가는 여성은 자칫 성범죄의 표절이 될 수 도 있다.
반드시 창문을 잠그고 지인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를 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는다. 갈수록 범죄는 잔혹해지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모든 범죄가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예방수칙을 알아두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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