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국내 체류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체류외국인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생활 정착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외국인 운전면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운전면허교실은 한글에 익숙하지 않고 국내 교통법규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학과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해 진행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어 2011년부터 경찰청 외사국에서는 대표적인 다문화 치안정책으로 선정해 전국에 확산시킴으로써 더 많은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최초 운전면허교실을 개설한 후 2015년 상반기까지 충남지역에서 외국인 3676명이 운전면허 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2930명이 학과시험에 응시해 2131명이 합격(합격률 72.7%)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충남도내 15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만큼 운전면허 교육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각 경찰서 외사계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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