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622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108명 검거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7/01 [21:54]

622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108명 검거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7/01 [21:5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1일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도박서버와 여행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개설해 622억 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2개를 운영해온 일당 22명 중 1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주범 8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미검자 정모씨(42) 등 9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29) 등 108명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운영자와 회원인 자들로 지난 2013년 6월1일부터지난5월8일까지 해외에 여행사로 위장 취업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려두고 6300명의 회원들로 부터 622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월 3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내는 등 1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관리책, 현금 인출책, 통장 모집책, 사이트 홍보책 등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다며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차명계좌 명의인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이트 회원 6300명 중 상습 이용자 등 73명도 도박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트남 호치민시 ‘스카이’라는 가상의 여행사에 입사한 것처럼 가장, 국내⋅외 출입을 자유롭게 해 범행에 이용할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을 해외에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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