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업소, 모텔과 한 건물에 둥지 경기지방경찰청은(청장 이만희)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쳐 모텔과 연계해 성매매영업(일명 풀살롱)을 한 유흥주점 등 12곳과 5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성시에 200평 규모 대형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며 술자리 후 같은 건물 모텔로 안내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업주 강모씨(40) 등 4명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실장을 검거했다. 이들 업소는 건물 3~7층까지 룸 형태 유흥업소가 밀집된 9층 건물로 6, 7층에서 영업하며 8, 9층의 모텔과 연계해 모텔 종업원은 6, 7층 업소 종업원이 오면 대실비는 받지 않고 모텔키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장소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호텔식 건전마사지업소처럼 위장해 놓고 변태 성매매영업으로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5:5로 나눈 김모씨(55,여) 등 3명과 사기수배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성매수남도 함께 입건했다. 특히 올해 3차례 단속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하다 재차 단속된 후 학교정화구역내에서 100평 규모인 대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정모씨(47,안양) 등 6명을 검거해 건물주는 사법처리와 함께 업소를 폐쇄조치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청은 오는 2014년 1월 29일까지 모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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