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주택단지로 불법 변경해 주고 대가로 전원주택을 헐값에 분양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임야 1만 5074㎡(약 4500평)를 매입한 후 경작하지도 않을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임야를 훼손한 뒤 전원주택단지로 둔갑시킨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44)와 이를 허가해 준 대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분양 받은 공무원 이모씨(4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1월경 경기도의 4500여 평 임야를 매입한 후 경작하지도 않을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해 불법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했으며 당시 개발담당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05년 9월경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김씨로 부터 분양가 보다 2400만 원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지를 분양(2014년 4월 이전 등기 완료)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공무원 이씨는 또 2006년 12월경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후에도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해 오다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자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지방세 포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세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토착․권력형 비리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