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일부터 금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7/03 [19:31]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일부터 금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7/03 [19:31]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와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돼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의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돼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오산사무소(소장 소순환)은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양곡 판매업체 나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과거 부정유통 적발 실적 등 부정유통 개연성을 고려해 양곡 취급업체를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은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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