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배려운전 YES!! 보복운전 NO!! NO!!

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김민경 경위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5/07/10 [07:10]

(기고) 배려운전 YES!! 보복운전 NO!! NO!!

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김민경 경위
경인통신 | 입력 : 2015/07/10 [07:10]
평소엔 순둥이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운전자들로 최근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 위 위협 운전이 모두 보복운전일까?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로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대상이나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된다.
지난 3월 14일 새벽 5시 40분경 순천시에서 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상대차량에 화를 참지 못하고 순천에서 여수까지 약 24km를 뒤쫓아 가 행패를 부린 사건, 삼단봉 사건, 가스총 사건 등은 도로 위 폭력행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건들이다.
우리지역에서도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한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 보복운전을 한 사례가 있다.
지난 4월 21일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국도상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막아 서서 막걸리 병을 투척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송치 됐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운전자 중 10명 중 4명은 보복운전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운전자라면 쉽게 경험한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면 112에 신고를 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코너나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하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면 보복운전 발생시 휴대폰을 활용한 동영상 등 신속하고 쉽게 신고 가능하다.
‘로드레이지(Road Rage)’라 불리는 이러한 도로 위 난폭행동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욱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운전행동에 직결적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비상용 깜빡이로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거나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보자.
운전 중 상황에 맞는 미안함과 고마움 표시로 매너있는 운전문화를 정착시킨다면 도로 위 폭력행위는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교통안전 의식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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