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불법운전학원 운영자·강사 등 무더기 검거불법 운전교습 중 사고발생 시 보험금 미지급, 운전자 형사처벌 등 피해 커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운전강습을 일삼아 온 운전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교통범죄수사팀은 13일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이모씨(47)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운전강사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 까지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충남 등 전국에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강생 7000여 명을 모집, 약 17억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6억 5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지난 1월경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차해 운전학원 사무실로 활용했으며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된 전화기 4대를 설치해 놓고 은밀하게 운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이씨는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알바 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운전교육 1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주부까지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운전강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은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초보운전자들로 정식 운전학원의 연수비용 절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에 속아 수강생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교육 차량은 정식 운전학원 차량과 달리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거나 일부 차량에는 브레이크와 연결된 안전봉만을 설치했으며 이마저도 연결부분이 빠지고 제동력이 약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운전교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위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어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이 뒤 따르므로 반드시 정식 운전학원을 이용해야 한다”며 “무등록 불법 교습업자들은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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