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가장의 전 재산을 탕진케 만든 사행성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20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 모 PC방에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약 3억 원을 탕진케 한 사행성 PC방 업주 신모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씨가 불법영업 이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빌라 1억 9300만 원)과 3개 은행에 지급정지 돼있는 335만 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몰수보전(특정범죄로 발생한 수익이나 그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재산에 대해 몰수의 재판전에 임의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법원의 명령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중독성이 강한 ‘군주’라는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평범한 가장이며 건축업자인 피해자를 게임장으로 끌어들여 지난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약 3억 원을 탕진케 한 혐의다. 경기경찰은 “서민경제와 가정파탄 주범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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