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6억 5000만원을 가로챈 악성 사기범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26일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이모씨(38∙무직)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경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모씨(37) 등 8명에게 경매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125회에 걸쳐 16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특히 고향 친구인 정씨에게 97건, 7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범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향남읍과 안양 등지를 주 무대로 범죄를 벌여 온 이씨는 정씨 등에게 가로챈 돈으로 아파트 8가구(월세 2가구)를 구입,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2차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이러한 집을 경매가 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왔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씨는 또 피해자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 사기행각을 벌이며 자신의 부채상환과 사업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일일이 탐문하고 약 1주일간 소재확인을 통해 이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성사기 사건으로 경제팀 수사관의 적극적인 추적 수사를 통해 악성사기범을 조기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25일 이씨를 구속한 경찰은 이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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