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불법 오염물질 배출 , “언제까지?!”

경기도, 환경관계법령 위반 업체 4개소 행정처분, 악취 발생 시정 권고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7/23 [15:28]

불법 오염물질 배출 , “언제까지?!”

경기도, 환경관계법령 위반 업체 4개소 행정처분, 악취 발생 시정 권고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7/23 [15:28]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해 온 음식료 제조업체와 특정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도내 15개 음식료 제조업체와 5개 폐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위반업소를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폐기제품 처리를 위한 인허가 신고 여부, 악취 저감 방안 등 이었다.
수원시 우유 가공업체는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하다 적발됐으며 여주시 음료 제조업체는 신고도 않고 반품 음식료를 처리하다 단속돼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오산시 누읍동 디에스이앤이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를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895만 원이 부과됐다.
여주시 가남읍 KCC 여주공장은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실내 작업공간 확보와 회수된 반품은 즉시 처리토록 행정지도 하고 바닥 청소수 사용 시에는 용수량계를 부착토록 권고했다.
경기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우유나 음료수 등 반품 처리된 물건 등을 폐기처분할 때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적발된 업체는 신고 된 폐수양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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