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3월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2회 개최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2/26 [23:07]

화성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3월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2회 개최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2/26 [23:07]
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화성시청 4층 시민무료법률상담실)과 네 번째 수요일(동부출장소) 2회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은 전화(031-369-2053) 또는 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담실에서는 생활 속 어려운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민사, 형사 및 가사 등의 법률상담과 중소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상담, 창업 법률지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면 대서나 기타 법적절차 대행 업무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돈겸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법률상담이 필요함에도 받을 수 없는 시민이나 중소기업 등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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