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확인서 작성해 보험금 받아 수원중부경찰서(총경 이명균)는 18일 한의사와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이모씨(48,여)와 일가족 11명 등 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이씨 등은 한의사 손모(37)씨, 김모씨(40) 등 4명과 공모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조작, 보험사에 제출해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 6월까지 모두 68명이 2억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김모씨(47,여) 등이 한의사에게 “고객들을 보내줄 테니 보약 처방해주고 상해로 치료한 것처럼 하거나, 통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확인서와 수납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고 한의사들은 보약을 처방할 경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이 제안에 동의해 범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설계사 이씨는 남편, 딸, 친언니 등 일가족 11명을 동원해 허위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1억 20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으며 김씨는 자신의 보험 가입 고객들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특정 한의원에 방문해 보약을 먹을 수 있도록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의료기록을 고의로 파기한 한의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토록 통보조치 했다”며 “또 다른 한의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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