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이 농민 돈 1억 3000만 원 꿀꺽!지급독촉 당하자 직원들과 공모, 허위거래명세표 작성해 돌려막기 시도
농민들에게 지급해야할 볏짚 대금을 가로챈 농협직원이 해임됐다. 27일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27일 부산의 모 농협 경제사업장 책임자였던 김모씨(55)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볏짚 거래업체 대표에게 “농민들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테니 통장을 맡기라”고 한 후 통장에 입금된 볏짚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7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이체시킨 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또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항의하는 농민들이 생기자 부하직원인 이모(46)·정모씨(48)와 함께 허위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인사발령이 나면서 들통이 났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주범 김씨는 횡령금액을 변제한 후 해임됐으며 이씨와 정씨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의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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