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화금융사기는 단순한 사기성 범죄가 아닐 만큼 지능화 됐다. 본직도 범죄자의 능수능란한 말주변에 속아 최근 개설한 계좌번호 등을 알려줬지만 우연히 옆에서 통화내용을 들은 친한 직원분이 보이스피싱이라며 전화를 끊게 해준 경험이 있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발생 비율을 분석해보면 20․30대가 압도적으로 증가 중이다. 그 이유는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서 이성을 제어 하지 못하고 쉽게 피해를 당한다는 것.. 또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대포통장에서 피해금을 인출케 하는 소위 ‘인출책’을 모집해 범죄자를 양성하는 등 일반적인 사기가 아닌 범죄조직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고 전화금융사기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범인검거 뿐만 아니라 젊은층, 노인층 수요자별로 전화금융사기 예방하는 등 각종 홍보 활동도 병행중이다. 경찰청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운영중으로 ‘그놈목소리’ 코너를 신규 개설해 국민들이 직접 범죄자들의 목소리 체험과 피해예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그놈목소리’ 의 주인공 또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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