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도세 소송 담당자 승소 포상금 지급올 상반기까지 판결선고 된 56건 중 43건 승소, 승소율 84.3%
(승소사례1) 〇〇시에서는 투자목적회사인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법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〇〇시는 대법원 상고 끝에 투자목적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도 재정 5억 원을 지킬 수 있었다. (승소사례2) A공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영리법인세율인 0.4%를 적용하여 〇〇시에 신고 납부했다. A공사는 이후 자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영리법인세율 0.2%를 적용해 기납부세액의 50%를 환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A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도 재정 28억 원을 지킬 수 있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에 따른 첫 포상금이 지급됐다. 도는 최근 도세 승소를 이끈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수행 유공자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담당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1건 당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이 제도가 소송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승소율 제고로 이어져 조세정의 실현과 도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일선 시‧군에서 이번 승소 포상금 지급과 도지사 표창 수여가 승소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도세 세입 주체이자 관리감독 주체인 경기도가 도세소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올 상반기 기준 289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판결 선고된 56건 중 43건을 승소해 승소율 84.3%를 기록했다. 소송 승소로 지킨 도 재정은 198억 원에 달하며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승소율 62%보다 22.3%p를 웃도는 실적이다. 현재 경기도 도세 소송은 총 233건(1279억 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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