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산림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한다. 강원도는 1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의 증가가 예상죔에 따라 도내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불법야영, 음식물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에 대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200여 명을 동원해 도내 주요산림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산림 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무단야영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도는 특히 산림 내 오염행위와 쓰레기투기, 훼손행위 등 위법사항은 산림보호법 등에 의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안병헌 녹색국장은 “이번 휴가철에 깨끗한 산림휴양문화를 선도하고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으로 청정산림을 보호하는데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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