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역대기록 경신전년 516건보다 41% 증가...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난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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