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9일, 국회 본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 표명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태원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1년 2개월 여 만인 9일 국회를 통과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야당 주도로 문턱을 넘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29 참사 유가족분들의 외침이었다”며 “참사가 일어난 지 438일 만인 오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반겼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7표로 이태원 특별법을 가결 시켰다. . 김 지사는 “유가족분들을 작년 12월 ‘도담소’에 초청해 위로드렸는데, 특별법 통과가 그분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반긴 뒤 “온전한 치유를 향한 긴 여정을 경기도가 늘 함께 하겠다”고 응원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숨진 참사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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