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등록면허세 441억 원 부과...지난해 대비 6.6%↑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이영애 | 입력 : 2024/01/14 [14:4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000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지난해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2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500원이 자동 세액공제돼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