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지난 달 5일 부터 24일간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일선 경찰서 등과 협업을 통해 관할 구분 없이 특별 단속을 실시, 불법 성매매 마사지 등 59개 업소를 단속해 116명을 입건, 현금 184만원, 영업장부 52매, 핸드폰 2대, 컴퓨터1대, 음란물 CD 22개 등을 압수했다. 여성가족부․분당서 협업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모 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성매매여성 5명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문모씨(35)를 단속했다. 지방청․김포서 협업으로 지난 달 19일 김포시 한강1로의 모 초교로부터 180m 위치한 곳에서 모 수면방에 밀실 9개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 한 업주 박모씨(63)를 단속했다. 또 경찰서간 협업을 통해 안양동안․군포경찰서에서는 지난 5일 군포시 당산로 모 중학교에서 50m거리에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전단지를 제작해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제작업자 곽모씨(53)를 검거했다. 안양동안ㆍ과천경찰서에서는 지난달 6일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의 한 유치원으로부터 200m거리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씨(30)를 단속하고 현금 94만원과 영업장부 50매 등을 압수했다. 하남경찰서에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하남시 신장동 모 초등학교로부터 200m 거리에 전화방으로 위장해 놓고 성인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업주 이모씨(57)를 단속하고 컴퓨터 본체 1대 등을 압수했다. 화성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달 21일 화성시 향납읍 평 3길 모 초등학교로부터 190m거리에서 모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조모씨(31)를 단속했다. 경기경찰은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10월 말까지 8개월 동안 학교주변 유해업소 퇴출을 위해 단속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