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여성근로정신대 지원 결정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3/04 [23:48]

경기도, 여성근로정신대 지원 결정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3/04 [23:48]
경기도가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 거주 중인 34명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 월 3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지원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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