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 거주 중인 34명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 월 3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지원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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