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가정한 모의훈련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비상상황 대응역량 제고
이영애 | 입력 : 2024/03/22 [14:31]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광교지구대와 합동으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 진정유도',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성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25일 양일간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할 예정이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라며 “민원인의 도 넘은 행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행정업무 지연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민업무 담당자들을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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