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도 1호선 제한속도 상향
비전지하차도사거리 ~ 오좌사거리(23㎞) 구간, 속도 50→60㎞/h
이영애 | 입력 : 2024/03/25 [14:57]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비전지하차도사거리~오좌사거리 23㎞ 구간의 속도제한을 오는 4월 1일부터 50㎞/h에서 60㎞/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도 1호선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 수원-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 지역 내 내부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평택시 내 동 지역의 제한속도는 50㎞/h인 반면, 면 지역의 제한속도는 60㎞/h로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제한속도를 60㎞/h로 상향함에 따라 신호 운영체계(신호현시, 연동체계)를 제한속도에 따라 조정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속도 상향으로 시간당 5.5㎞ 만큼의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해 출퇴근 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차량주행 속도 조사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및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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